주행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시 과실여부가궁금하네여?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하고있는데 갑자기 옆차로에서 급차선변경으로 뒤쪽을 제가 박있을때 상대방이 100퍼 과실이 나오는지 아님 저또한 과실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네여ㅜㅜ 제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70% 정도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 차량의 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후미 쪽을 추돌한 경우 상대 차량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차량의 주행 상태 및 차선 변경 상황, 충돌 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하고있는데 갑자기 옆차로에서 급차선변경으로 뒤쪽을 제가 박있을때 상대방이 100퍼 과실이 나오는지 아님 저또한 과실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네여ㅜㅜ 제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모든것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정상 주행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급차선변경중 사고라고 하면,
님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보험사의 과실처리기준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10:90정도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님은 많이 억울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보험사간 이야기가 오간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즉 블랙박스를 확보하시여
상대방이 얼마나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님의 입장에서는 피양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시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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