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vs 3.3%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일반과세)를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아티스트입니다.
그동안은 간이과세자로 3.3% 원천징수로 진행했었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리고 있긴한데
앞으로 계속 기존 금액에서 부가세 10%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드리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3.3% 원천징수로 받는게 나은건지?
원천징수로 받을 경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상의 용역을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발급하시고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이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원천징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