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슬기로운가재26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다른 곳에서 용역을제공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자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는 3.3% 우선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용역인데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라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자간 거래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