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로 인한 곰팡이(석고보드 곰팡이)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앞두고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난 뒤 집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하러 갔는데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많더라구요. 특히 외벽코너쪽과 창문 커튼박스쪽이 심했어요(1,2사진). 집주인이 락스로 닦았는지 락스냄새도 심하게 나더라구요. 곰팡이가 심해서 심각한 결로현상이 있나 의심스럽더라구요.

매도인의 허락하에 전문가와 함께 벽지와 석고보드 뒤를 확인해봤는데 사진(3)과 같은 상태였어요. 전문가분이 시공불량과 관리미흡이 더해진것같다고 하셨어요. 중개사님도 함께 계셨는데 누수가 아니라 결로로 인한 곰팡이라 매도인이 보상해주지 않을거라고 말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그 이전부터 발생해온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