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출 이후에 KB시세 변동에 의해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며,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전세대출 금융기관에 반환한다.
-잔금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조건이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 및 말소를 하기로 한다.
두가지 특약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진행 해도 좋을까요?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경우가 있는줄 처음알았네요.
처음 계약한 전세금은 3억 7천. 이때 매매 시세는 4억 2천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1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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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해지를 한다는 계약조건은 없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화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 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지만 그 가입이 어려울 때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시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