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 자녀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토지나 주택 등의 판매에 있어서
자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즉, 두 명 중에 한 명은 팔기를 원하고 한 명은 반대한다면
팔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지분으로 확정이 된이후에는 각 상속인 별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인 쪽에서 지분으로 양수하기는 원치 않을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의 합의하여 양도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토지나 주택 판매에 대해 자녀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소유자인 부모님이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은 매각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반대한다면, 중재자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일부는 보존하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 지분을 매도를 원치 않을 경우, 합의 없이 100% 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