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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가오리148
느긋한가오리14822.11.16

음주운전 동승자 보험금 구상권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집 근처에서 동승자와 술을 마신 뒤 택시가 안잡히자 데려다 달라는 부탁에 오토바이를 운전 했고 속도 조절을 못하여 전봇대를 박는 사고가 나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승자는 심한 정도는 아녔구요 저는 음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해간다네요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땐 동승자가 음주운전 부추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 안난다하였습니다 동승자인 친구가 자기측 보험(건강보험)에서 제 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것 같다는데 몇 %나 청구할까요

그리고 친구는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한다고 최대한 둘이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법 바뀌기 전에 한번 면허 취소를 당하고 다시 따고 이번에 두번째입니다

그때는 200만원 냈는데 이번에 초범으로 처리가 되어 500을 내는지 아니면 재범으로 1000을 낼지 또한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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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이외에 동승자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 경위 등에 따라 40-50%정도 동승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필요함) 운전자 과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동승자 분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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