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전 상대방 음주 운전 합의금(무보험차상해)
1년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제차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후방추돌했습니다.
가해자(오토바이)는 당시 음주운전
그자리에 경찰이 왔고 음주운전에 번호판 없어 바로 현행으로 잡혀갔습니다.
가해자(오토바이)가 돈이 없고 당시 보험도 안들고 운전해서 제차 피해랑
저 그리고 동승자 치료비 등을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
이제서야 구속되고 나서 저랑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기에 대리인을 시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의금은 대략 700만원정도
이런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회수 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 할까요?
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보험사에 자시 줘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아니면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그런거 없이 순수 합의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가해자는 제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서류도 관계 없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별도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며, 보험사는 이미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한 후입니다.
합의금의 지급에서 합의금을 먼저 받거나 합의금과 합의서의 작성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