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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랑새143
꼼꼼한파랑새14323.05.02

게임계정 회수 당했습니다 ㅜㅜ 해결 가능한 케이스일까요?

요약 및 질문

저는 계정의 3대 주인입니다.

원 소유자이자 명의자가 1대, 이후 구매자가 2대, 저는 3대 입니다.

저는 2대에게 계정을 구매하여 1대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1대가 회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민형사상의 승소가능여부 및 거래대금 원금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1. 계정거래는 2대와 3대가 했습니다.

    2대 왈 : 명의자인 1대의 요청 및 (3자거래를 하지 않는)거래 편의를 위해 현 소유자인 2대와 3대 간의 계정거래를 진행한다. 거래가 끝나면 계정정보를 인계하며 1대와 연결시켜 주겠다. (일회용 로그인 아이디 설정 등의 보안설정을 위함) 1대와 2대의 거래는 2023년 1월 말, 2대와 3대의 거래는 2월 20일 입니다.

  2. 계정 회수는 명의자인 1대가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대는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명의자인 1대가 회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3. 1대가 판매할 당시의 계정에 대한 현금가치와, 2대가 판매할 당시의 계정에 대한 현금가치가 상이합니다.

    1대 및 2대가 계정을 판매한 시기의 계정 값어치가 꽤 차이가 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애매합니다. 1대가 판매했던 계정의 가치와 2대가 판매했던 계정의 가치가 다른데, 1대는 2대가 판매한 계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2대가 3대에게 판매하기 전, 1대는 2대와 3대의 거래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거래가 끝난 후 명의자로써 3대가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만 해결해주었습니다. 1대는 2대에게 판매한 이후, 3대째인 제게 오기까지 계정에 접속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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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대주 2대주 모두에 대하여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 2대주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1대주의 회수여부도 "추측"이,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 외 추가사유가 없다면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