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들이 개인사유지(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유지안에서 하는 공사를 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조치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공사의 업무를 위력 등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에 대한 무단침입 혐의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대개 현장에서 공사방해자에게 방해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이 1차 조치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