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사유지 침범 고소가 될까요?
저희 뒷집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설을 한다면서 시끄럽게하고, 이제는 거의 다 지었는지 도시가스를 연결한다면서 저희 땅을 파헤치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의 땅 반 저희 땅 반인데 저희 땅을 조금이라도 파헤치면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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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민사 소송을 말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사 등이 이루어 진다면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유물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전절차로써 공사중지 가처분 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제체(시청,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채굴한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 공사중지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본안소송 제기전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공사 진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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