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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화로운때까치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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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사유지에 임의로 천막을 치고 점유 시 처벌

해당 장소는 건설사 소유로

현재 공사 중인 지역으로

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봐야 합니다.


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공사장 입구를 막진 않으면서

입구 부근에 임의로 천막을 치고

휴게 장소 등으로 사용 중인데요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로 천막을 치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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