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소는 건설사 소유로
현재 공사 중인 지역으로
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봐야 합니다.
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공사장 입구를 막진 않으면서
입구 부근에 임의로 천막을 치고
휴게 장소 등으로 사용 중인데요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로 천막을 치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점유가 되므로 법률상 점유이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