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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상사조186
기운찬상사조18621.05.05

농지를주인동의없이도로를 내는행위?

타인에농지에 진입로가 비좁아 진입로를

땅주인에 동의나협의없이 무단으로 침해하였을때

법적절차나 공사중지등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요?

도로가비좁은관계로 무단으로 넓힘을 행하는행위등을 처벌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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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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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을 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선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로 다른 농로로 통과할 수 있음에도 무단으로 공사 내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상으로 이용해왔다면 관련 비용의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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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반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파내어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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