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주인동의없이도로를 내는행위?
타인에농지에 진입로가 비좁아 진입로를
땅주인에 동의나협의없이 무단으로 침해하였을때
법적절차나 공사중지등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요?
도로가비좁은관계로 무단으로 넓힘을 행하는행위등을 처벌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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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을 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선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로 다른 농로로 통과할 수 있음에도 무단으로 공사 내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상으로 이용해왔다면 관련 비용의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반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파내어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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