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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4.02

앱테크로 인한 사업소득의 소득신고와 그에따른 건보료 피부양자 영향에 대한 질문

별도의 소득은 없고 앱테크로 월 30가량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3.3%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고지됨)

찾아보니 반드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내년도 종합소득에 신고를 해야하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건보료 피부양자관련하여 충돌이되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건보료에서 사업자등록없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 500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세금신고를 사업소득으로 해버린다는 것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후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두 상황이 충돌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피부양자와 앱테크로 인한 사업소득의 발생에 대해 제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드렸음에도 매번 세무사 답변에서 위의 이해관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답변들을 달아 주셔서 크게 혼란이 오네요

앱테크로 월 30가량의 소득에 대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들 하시는데 부디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무적인 유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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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라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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