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하여 해당 앱테크 회사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회사가 지급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한 이후에 그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조회/납부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그 내역을 열람 및 조회를 하여 그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데 등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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