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수입 관련 종소세 질문입니다.
전 작은 앱테크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런 소득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타소득으로.... 이는 일정금액 이상이 아니라면 종소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한 금액으로서
종소세 적용범위로 압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제 근로소득 외적으로
해당 앱테크로 받은 금액 '10여만원' 이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받기로한 금액에서... 분명 3.3% 원천징수를 때가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타소득이라 여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3% 원천징수를 떼가지 않은 금액이니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걸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올렸으니... 지금 가산세를 물더라도 기한후 신고라도 올려야 하는걸까요?
따로 국세청에서 문자나 메일이 온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3.3% 차감한 금액을 준것도 아니라서 무심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기에 앱쪽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후 맞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하여 해당 앱테크 회사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회사가 지급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한 이후에 그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조회/납부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그 내역을 열람 및 조회를 하여 그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데 등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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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추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계속적으로 늘어가니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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