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를 통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앱테크를 통해서 월에 20~30만원 가량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있는데, 제가 피부양자이고 건보료에서는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은 연 500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여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건보료와 사업소득신고는 또 별개의 개념이라 사업자등록없는 사업소득은 건보료에나 해당되는 이야기 이고..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는 또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월 20~30만원 (이후에 다소 늘어날 수는 있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사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상 이정도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건보료에도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금액을 따로 제한까지 두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특정금액 아래의 사업소득은 용인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어림잡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규정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앱테크 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월 30정도의 소득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인정이 많이 되니 다른 종합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앱테크를 통한 수익을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수익 지급시 3.3%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를 통한 수익을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연간 기타
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로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금액이 발생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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