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은, 근로자는 신설회사는 물론 이전회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합병이나 영업양도시에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병이나 영업양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행적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회사, 현회사 모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 보면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