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한 경우
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구입을 해주었다면 이것이 증여로 봐야하며
1. 만약 분양권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분양권 명의는 자녀, 금액 송금 명의는 부모님이면 현금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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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자녀의 명의로 하여 취득대금은 부모가 부담한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재산은 분양권이 아닌 분양권 취득대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대금지급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분양권이 아닌 현금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