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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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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한 경우

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구입을 해주었다면 이것이 증여로 봐야하며

1. 만약 분양권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분양권 명의는 자녀, 금액 송금 명의는 부모님이면 현금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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