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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한 경우

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구입을 해주었다면 이것이 증여로 봐야하며

1. 만약 분양권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분양권 명의는 자녀, 금액 송금 명의는 부모님이면 현금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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