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한 경우
부모님이 분양권을 자식의 명의로 구입을 해주었다면 이것이 증여로 봐야하며
1. 만약 분양권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분양권 명의는 자녀, 금액 송금 명의는 부모님이면 현금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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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자녀의 명의로 하여 취득대금은 부모가 부담한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재산은 분양권이 아닌 분양권 취득대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대금지급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금액 상당액을 증여 재산을 보아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분양권이 아닌 현금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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