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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8

여러가지 급부들 가운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자신의 지적, 물리적 역량과 시간을 투여하여 창출하는 이윤의 일부를 급여로 받아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여러가지 급부들 가운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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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총액이기에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된 임금 총액이기에 연간 상여금의 3개월치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 당시에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년간 총연차수당을 3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89399)에 의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

    1.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2.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3.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4.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 역시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임금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대법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89399)).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이에 해당되겠지요.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직급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등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당의 조건등이 명시된 취업규칙, 임금규정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주신 내용을 정정하자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와 확인요령(고용노동부예규 제30호, 1981. 5. 7.)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마) 월동비,

    (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아) 별거수당

    (자) 물가수당

    (차)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급식 등)

    2.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 조의금

    (다) 재해위문금

    (라) 휴업보상금

    (마) 실비변상적인 것 (예: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다)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서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무관하게 지급받는 임금 등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됩니다.

    • ‘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되는데,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추가적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하나,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 만큼은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명칭이나 금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방식과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속수당, 지급조건의 제한규정 등이 없는 상여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 종 수당 들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다투어 왔듯이, 어떤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급방식과 지급규정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