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식으로 판매했어요. 해당업체의 법률사무소에서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저는 합의의사를 보냈어요.
그쪽 법률 사무소측에서는 판매중지각서, 판매금액, 이익금 , 도매상연락처 까지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판매된 것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지 않다고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법률사무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알려줄수없다고 해요..
소상공인이고 연락오는대로 도매상에게 연락해서 판매한거라..장부같은걸 따로 적어놓은것도 없고요..
판매한거 더 내놓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왔어요.. 정말 저한테 확인되는건 다 보냈거든요..
이렇게 그냥 고소 당하는건가.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