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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쿠냐265
고상한비쿠냐26523.11.14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받았어요. 소명관련해서 문의해요.

가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식으로 판매했어요. 해당업체의 법률사무소에서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저는 합의의사를 보냈어요.

그쪽 법률 사무소측에서는 판매중지각서, 판매금액, 이익금 , 도매상연락처 까지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판매된 것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지 않다고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법률사무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알려줄수없다고 해요..

소상공인이고 연락오는대로 도매상에게 연락해서 판매한거라..장부같은걸 따로 적어놓은것도 없고요..

판매한거 더 내놓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왔어요.. 정말 저한테 확인되는건 다 보냈거든요..

이렇게 그냥 고소 당하는건가.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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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품의 판매금액, 이익금 , 도매상연락처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상표권자측 법률사무소에 제공을 하였다면 별다른 추가적 정보 제공을 할 것이 없으나, 미확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가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모든 자료를 다 보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말로 다 보낸 것이라면 그렇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결국 해당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대행하는 구조라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설명하시고 마무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