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도용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이미지를 자체제작하여서
제가 사용했다고 캡쳐본 이랑 같이 날라왔어요
추후 법적조취를 취한다고했고 3일 동안 연락이나 조취가 없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상품으로 매출이 나온적도없고 상품도 바로내렸습니다
매출도없고 상품도 내렸다고 제가먼저 연락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미지를 도용한 것이 맞다고 하시면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해도 되겠으나, 상대방의 주장내용은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매출이 나온적이 없거나 상품을 바로 내렸다고 하는 것이 저작권위반이 안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출이나 상품에 대한 게시를 내렸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상의 저작물이 실제 해당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저작물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합의를 볼것인지, 침해가 아니어서 반박을 할 것인지)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사용으로 매출이 발생한바 없으며 내용증명을 받고 상품도 바로 내렸으며 향후 더이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