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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끼가많은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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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근무중입니다.

매 월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하며, 고정휴일이 없고, 매월 토 일 갯수만큼만 휴무 부여하고 있습니다.(ex.5월 토 일 9개=9일 휴무)

시설에서는 예산 상 휴일근로수당을 평시근무자 수대로 지급할 수 없다며 평일 근무자 수보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적게 편성합니다. 이때 휴무 처리를 하면서 토 일 갯수만큼 부여하는 휴일에서 땡겨서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휴(무)일 부여와는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에게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당초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과 휴무일이 정해져 있다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근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