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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70
순박한파카7023.04.27

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가능하나, 현재 시설 노무사는 주40시간 + 알파의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가능하여

예를들어 월~금(40시간) 근무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있어 근무가 하루라도 빠지면

토요일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시설에서는 해석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제대로 해석한거 같지 않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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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설의 답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인지 판단할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에 휴일 등이 있어서 40시간 미만 실제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이상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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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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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 등으로 실 근로가 40시간이 안 되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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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중 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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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과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노무사가 맞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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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무가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일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토요일 근무 자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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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40시간) 근무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있어 근무가 하루라도 빠지면

    토요일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시설에서는 해석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제대로 해석한거 같지 않은데,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 휴가(연차 로 가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며,

    만일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따져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가 주40시간미만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가 아닌 통상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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