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40시간) 근무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있어 근무가 하루라도 빠지면
토요일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시설에서는 해석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제대로 해석한거 같지 않은데,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 휴가(연차 로 가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며,
만일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따져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가 주40시간미만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가 아닌 통상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