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가능하나, 현재 시설 노무사는 주40시간 + 알파의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가능하여
예를들어 월~금(40시간) 근무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있어 근무가 하루라도 빠지면
토요일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시설에서는 해석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제대로 해석한거 같지 않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