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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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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은행에 입금한 예금도 보호대상인가요 ? 아니면 9월 이후에 입금한 예금만 보호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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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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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예치된 금액도 변경되는 9월부터는 자동적으로 포함됩니다. 즉, 기존에 5천을 넣어두셨다면 추가로 5천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금액이 상향되면 소급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개정은 소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개정시 이를 명문화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규정이 변경되는 9월에 예치되는 돈부터 1억원 한도 상향 대상이라고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 공포, 2025년 9월 시행이지만 정부가 아직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1년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었을 당시에도 소급적용을 하였던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5년 9월 이후에는 기존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은 되지만 정확한 기준은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입금한 것도 승계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령 적금에 대한 가입으로 돈을 뺴지 않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것 같지만, 올해말에 실시될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입한 금액 모두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에

    9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예금에만

    한도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금들도 포함입니다.

    만약 새로 예금되는 것부터 적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인원이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 업무가 마비될 것이기에 기존에 예금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면 기존 은행에 입금한 예금도 증액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이 됩니다.

    현재 5천만원이 초과하여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있으시다면 2025년 9월 1일부터는 1억원으로 증액된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