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구매한 물품도 매입증빙이 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물품을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 온라인에 판매했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이경우 구매건에 대해 매입증빙이가능하나요? 부가세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그 일반인이 형제이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인에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등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치만 송금명세서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에게는 부가세를 줄필요가 없기때문에 부가세를 주지도 않으니 환급도 못받습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형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2).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 비사업자에게 대화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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