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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라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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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구매한 물품도 매입증빙이 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물품을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 온라인에 판매했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이경우 구매건에 대해 매입증빙이가능하나요? 부가세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그 일반인이 형제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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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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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인에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등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치만 송금명세서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에게는 부가세를 줄필요가 없기때문에 부가세를 주지도 않으니 환급도 못받습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형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2).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 비사업자에게 대화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