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2).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 비사업자에게 대화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