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1년이엿는데 그안에 본인나가겟다해서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고하고 미지급판결낫고 3주무단결근하고 결과나오니 자기 해고아님출근하겟답니다
그래서뭔말이냐 그랫더니 그럼해고와출근 둘중선택하란말에 해고라고햇더니 그걸 노동청에또신고햇네요 전 그럼또이사람때문에 방문해야되고 해고예고수당..이런경우 제가잘못한건가요?단어선택때문에 뒷골이..그럼이사람한텐 무단결근에대한 민사를 어떤걸할수잇나요 이사람때문에 방문해야되는시점에예약도못받을듯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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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출근이 아니라 해고라고 말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이 또 문제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출근이라고 말하시거나 무단결근으로 해고 할 거면 해고예고절차등 관련절차를 준수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직원의 자의로 퇴사를 하였고 무단결근 중 다시
출근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출근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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