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
21.12.08

계약기간1년이엿는데 그안에 본인나가겟다해서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고하고 미지급판결낫고 3주무단결근하고 결과나오니 자기 해고아님출근하겟답니다

그래서뭔말이냐 그랫더니 그럼해고와출근 둘중선택하란말에 해고라고햇더니 그걸 노동청에또신고햇네요 전 그럼또이사람때문에 방문해야되고 해고예고수당..이런경우 제가잘못한건가요?단어선택때문에 뒷골이..그럼이사람한텐 무단결근에대한 민사를 어떤걸할수잇나요 이사람때문에 방문해야되는시점에예약도못받을듯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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