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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24.03.20

이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근태 (지각) 과 사업주가 판단하기에 업무가 미숙하다는 결론으로

급여 삭감 후 근무 혹은 일을 같이 하기 힘들다.

그래서 둘중 선택해서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저는 급여 삭감 동의 하지않았고

동일조건 계속 근무가 아니면 해고를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주까지 일하자고 해놓고 다시 불러서 저에게 언제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해고 인건데 그게 중요하냐고 그냥 얘기해주시면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근로자가 정하는게 나을것같다고 하여 저는 월말? 까지 근무하면 좋을것같긴하다.

그건 정해서 따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1.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를 비췄는데 너무 애매하게 말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닐까요?

2. 해고날짜를 정해달라는건 무슨경우 인가요?

저 나름대로 후기는 해고일자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적도 없고, 권고사직에 사인해줄 의향도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 근무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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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통보이므로 일자 조율등을 하지 않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주지 않으면 계속 근무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매하게 말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2. 해고를 피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인이 날짜 정하지 말고 그냥 해고하라고 하고 계속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고 해고통보서를 받으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고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과 별론으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로 봄이 상당합니다.

    2. 해고 예고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문제 제기를 할 상황이라면 해고 날짜를 특정하지는 마시고,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일단은 계속 근무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명확한 날짜를 특정해서 최종 해고 통보를 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로서는 해고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질문자님에게 일자를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해고도 권고사직도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