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지각) 과 사업주가 판단하기에 업무가 미숙하다는 결론으로
급여 삭감 후 근무 혹은 일을 같이 하기 힘들다.
그래서 둘중 선택해서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저는 급여 삭감 동의 하지않았고
동일조건 계속 근무가 아니면 해고를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주까지 일하자고 해놓고 다시 불러서 저에게 언제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해고 인건데 그게 중요하냐고 그냥 얘기해주시면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근로자가 정하는게 나을것같다고 하여 저는 월말? 까지 근무하면 좋을것같긴하다.
그건 정해서 따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1.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를 비췄는데 너무 애매하게 말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닐까요?
2. 해고날짜를 정해달라는건 무슨경우 인가요?
저 나름대로 후기는 해고일자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적도 없고, 권고사직에 사인해줄 의향도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 근무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