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 7억원이하, 그외 지방 5억원이하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금액의 합이 주택가겨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가입전에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입불가고요.
토지와 건물 모두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요.
신규 및 갱신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기 몇개월 전이라면 가입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