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해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대출 보증기관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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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차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가능하고, 갱신계약시 2개월전부터 1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으로 제한된 이유는 갱신시 보증금 반환보험이 필수인 만큼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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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먼저 그집이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그만큼대출이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 공시가가 떨어져서 받은만큼 대출이 안나와서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하거나 합니다
먼저 확인해보시고 대출을 갈아타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은행권에 물어보셔야하는데
대환대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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