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해외 출장 갔다가 토요일 오후 14시 귀국하면 대체휴가 1.5 줘야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외 출장 갔다가
토요일 오후 14시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대체휴가 1.5일 줘야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 505758, 판결)
그러나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적으로 출장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위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보상휴가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등 업무 종료 이후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귀국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귀국하는 시간 동안 회사에 보고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장 종료 후 이동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 및 대체휴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