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등을 신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캡처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DPF 파일 형식으로 캡처, 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만약 악플을 캡처 후 신고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명확할까요? 단순하게 캡처하여 JPG, PNG 등으로 저장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또는 캡쳐 모두 가능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작을 주장하는 쪽에서 조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을 캡처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캡처파일의 저장형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캡쳐파일을 jpg, png, pdf 등 어떤 파일형태로든 저장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종이에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