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나이트 킵 한달 15일 근무 월차.연차 발생여부
병원 나이트 킵으로 30일 기준 15일근무,31일 기준 16일 근무를 할 경우
월차,연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떤 곳은 연월차가 있다하고 어떤곳은 15일 휴무안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무와 별개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입사 초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