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높을수록 나이트 근무를 적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법은 나이트 근무(야간근로)의 총량이나 연속 근무 제한에 대해서만 가이드를 제시할 뿐, 연차에 따른 배분은 전적으로 병원 내부의 '근무 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릅니다.
물론, 보통 병원에서는 숙련도나 건강권을 고려하여 고연차일수록 나이트를 줄여주는 '관례'가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이트 개수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병원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휴일수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휴일근로에 따라 평소 일당의 1.5배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