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가 남의 차를 긁었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대형견에 속하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타인의 자동차를 살짝 긁어 그 자리에서 보험 처리를 하려 했는데요. 처음엔 알았다던 사람이 뭐 차량 수리 지연 및 출고 지연시 렌트비만 300만원이 나온다는 둥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반려 동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으나 실비 형식이다 보니 제가 돈을 쓰면 청구 받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 받아서 보험사 제출만 하면 되는거 같은데 괜히 돈 뜯어 내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괘씸하네요. 현장에선 괜찮다며 호탕하게 웃어 넘기더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보험 처리까지 다 해드리기로 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