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께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빌라 3개층 리모델링공사를 해주고 일부 5천만원은
자재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나머지는 해당 건물이
통으로 신탁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어
원래는 전세놓기로 하여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출이 호수마다 있어서 전세가 나가지 않아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채를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미지급금액만큼 한 채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미 신탁이 잡혀있는데
경매가 진행 시 전세계약에 명시한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