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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여유로운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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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제가 사는집이 건설회사 소유인데 전세로 산지 3년째 됐을때 가압류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관리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니 얼마를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제집으로 가져가는게 어떻겠냐고 했으나 평수가 크지않아 이사를 계획중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그 방법이 석연치 않기도 했고요.)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은행에서 대출신청시 보증보험에 대해 물어봤으나 이집은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대출담당과장의 말을 들었고,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약 1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는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기간 만료후(집주인과 연락도 되지않는 상황이니) 자동연장으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다세대라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회사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변경되어 관리비는 계속 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실제 집주인인 건설회사가 관리를 하겠다. 전월세 관련 문의는 그쪽으로 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어서 제가 이 상황에서 그쪽에 전세금을 돌려주면 집을 빼겠다 라고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연락해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나가야 할 시점까지 해결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야 하나 생각중이었고,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라 경매시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매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필요없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면 경매가 된다면 1순위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서 경매에 붙이고 환가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받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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