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년이상 안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빌라 4개층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5천만원 중
pvc철강대금 5천만원만 일부 수령했고
나머지 5천만원이 현재 미지급상태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건물주는 건물자체가 3채는
전세세입자가 거주해있고
나머지는 다 신탁대출이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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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을 하지 못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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