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 2년이상 안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빌라 4개층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5천만원 중
pvc철강대금 5천만원만 일부 수령했고
나머지 5천만원이 현재 미지급상태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건물주는 건물자체가 3채는
전세세입자가 거주해있고
나머지는 다 신탁대출이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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