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빌라 4개층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5천만원 중
pvc철강대금 5천만원만 일부 수령했고
나머지 5천만원이 현재 미지급상태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건물주는 건물자체가 3채는
전세세입자가 거주해있고
나머지는 다 신탁대출이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을 하지 못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