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입주민 하자보수 예치금에 문의합니다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40가구중 7가구만 분양되고 3가구는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상황인데

빌라에 하자보수할 상황인데 건설사가 폐업직전 입니다

하여 하자보수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에 입주하셨는데 건설사가 폐업 직전이고,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하자보수 예치금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 제도는, 건설사(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 등)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예치금으로 대체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여 하자보수 예치금 예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직까지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 통상 시공사는 건설을 하기전에 하자보수예치금을 입금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이 되게 될 경우 하자신청을 해서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입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자에 대한 증빙을 잘 정리를 해서 수리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예치금에서 신청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형식으로 모여서 시공사측과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에 거주 중이고 건설사가 폐업 직전이라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는 입주민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또는 건설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주민대표회의 또는 집단으로 예치금 청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건설사가 폐업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빌라 준공 시 하자보수예치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이 설정되어 있다면 입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주택과를 통해 예치 기관과 보증번호를 확인한 뒤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하자 사진과 견적서를 첨부해 보증기관인 HUG, SGI서울보증 등에 하자보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민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40가구중 7가구만 분양되고 3가구는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상황인데

    빌라에 하자보수할 상황인데 건설사가 폐업직전 입니다

    하여 하자보수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지급조건에 따라 하자보수 신청, 또는 보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