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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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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모퉁이 주정차차량 과실비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집입로 상에 차량이 주정차(비상등 점등)되어 있는 상황에
2차로의 차량이 우회전 진입 시점에 주정차 차량이 출발하여(3차선 직진) 충돌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2차선에서 우회전 차량
B : 3차선 주정차 중 출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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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기준 도표상 정차 후 출발한 차량 B의 과실 80 : 20 정차 중이던

    B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A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A 차량의 입장에서는 정차 중이던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어 추월을 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B 차량의 경우 정차 후 출발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정차 후 출발사고의 경우 기본 2:8로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추가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3차선도로에서 3차로의 정차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3차로에 정차된차량이 출발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정차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20%로 통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 우회전차량이 진로변경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