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 집주인 변경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계약서는 처음 입주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전세로 살다가보면 집주인이 바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럴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바뀐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계약서 새로 안쓰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 거주중 해당 주택이 매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함 없으며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해
새로운 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확인하여 보관하시면 되며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시고 임대인 인적사항만 변경하셔서 날인 하시면 되며
기존 계약서는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소유자가 바뀌는 일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는 상속이나 증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소유자 변경 자체를 임차인 입장에서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의 ④항에서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 중인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 입니다.오히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로 기존 계약 당시의 확정일자로 정해진 선순위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피하시고,
만일 임대인의 요청이 있거나 임대인의 인적 사항 정도를 정정하고 싶다면,기존 계약서 여백에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부기하는 정도로 하고 계약서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사자 합의로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차임 인상 등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의 순위는 리셋되는 것이므로 권리분석이 다시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일 경우 2년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을 더 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자가 빠뀐 경우는 새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중 임대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계약서를 폐기할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챙겨 놓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현재 점유 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니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날짜까지 권리가 보장 됩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바뀐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 첫번째 답변과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계약서 새로 안쓰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첫번째 답변과 중복되어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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