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소유자가 바뀌는 일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는 상속이나 증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자체를 임차인 입장에서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의 ④항에서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 중인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 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로 기존 계약 당시의 확정일자로 정해진 선순위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피하시고,
만일 임대인의 요청이 있거나 임대인의 인적 사항 정도를 정정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부기하는 정도로 하고 계약서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사자 합의로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차임 인상 등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의 순위는 리셋되는 것이므로 권리분석이 다시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일 경우 2년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