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가스 명의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목이 다소 어그로성이긴 하지만......

현재 전세 입주 중이고, 며칠 전에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고지서가 날아왔으니 굳이 명의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목이 다소 어그로성이긴 하지만......

    현재 전세 입주 중이고, 며칠 전에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고지서가 날아왔으니 굳이 명의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해서 명의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도시가스도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 고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입,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사용자의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요금 체납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니 명의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나 명의변경과 관련없이 도시가스를 사용량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 후 사용자간 정산 불분명 등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명의자 별로 전입신고를 하고 명의자가 사용한 분에 대해서 명의자에게 요금이 징수가 되게 됩니다.

    즉 현 고지서가 누구 명의로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시가스 등도 전입신고를 했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