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넣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21. 12. 24. 02:59

이번년도 6월 퇴사를 하였지만 퇴직금 및 월급이 입금 되지않아 10월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출석을 나오지 않고 감독관님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무시하는 태도로 나와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월 15일로 연장이 되었지만 현재 다시 늘어나 1월 15일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12월 15일로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감독관님께 연락을 했을 땐 계속 기다리는 라는 말만 반복 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 보다 먼저 민원을 넣으신 분은 대지급금 제도로 이미 돈을 받으신 상태라 저도 하루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감독관님 말처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사회 초년생이라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집은 사정도 좋지 않아 부모님 걱정 시켜드릴까봐 말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초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라면, 그 동일한 내용을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접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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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 보다 먼저 민원을 넣으신 분은 대지급금 제도로 이미 돈을 받으신 상태라 저도 하루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감독관님 말처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 불성실한 근로감독관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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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보다 먼저 민원을 넣으신 분은 대지급금 제도로 이미 돈을 받으신 상태라 저도 하루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감독관님 말처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감독관 변경 신청 또는

      진정취하후 재진정 요구하시기바랍니다.

      2021. 12. 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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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조사 경과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진정 외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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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만 가지고 지연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부서장(과장)에게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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