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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딱새60
길쭉한딱새6023.11.17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두달넘게 주지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퇴사한날짜는 23.09.01 입니다

급여는 15일날에 받았고 퇴직금은 아직도 주지않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청에서 지급하라는 기간을 두번이나 어겼습니다

언제주겠다고 얘기는 했으나 계속 핑계대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며 여러가지 서류들은 모두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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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혐의인정시 검찰송치 후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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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노동청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노동청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고발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대로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증거자료 정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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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 강제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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