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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제비164
갸름한제비164
20.12.15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주5일 8시간 근무(1시간 휴게 제외)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조퇴 및 지각시 기본급 200이라고 한다면 200만원/209hr = 9,569원
30분 단위로 정산한다는 기준일때, 9,569원*0.5hr = 4,784원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안될련지요?

2. 연장근로금액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는 매월 금액의 변동이 있어야만 빠지는 건가요?
만일, 매월 15hr의 연장시간이 급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실제로도 그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209+15hr = 224hr로 나눈값을 시간급으로 산정해도 문제 없나요?

(15hr시간은 1.5배 가산 안한 실근무시간 기준)
→ ex> 기본급 180 + 연장 20 만원
180/209= 8612 또는 200/224 = 8928
어떤것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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