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적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비과세), 인센티브(1일 할당량 초과 시 1일 일정금액 추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약 2년정도 전부터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급/209시간*초과근무시간*1.5로 계산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외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는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만약 2년치 미산정된 시간외 수당을 소급 적용받게되면, 소득이 갑자기 늘어 세금계산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