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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이구아나109
건강한이구아나10921.07.06

장인장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로부터 7천만원에 증여받은 빌라입니다

1가구2주택이라 장모님께 증여하려구하는데요

현재 공시지가는 1억6천2백

전세 1.5억에 전세주고있습니다

질문드리면

전세금을 갚지않고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땐 저에게도 세금이나오나요?

공시지가말고 금액을 더 높여서 증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5억에 증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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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장인장모님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즉, 장모님께서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모가 사위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해야 합니다.

    2.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포함된 부채(보증금)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장인/장모님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시

    채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가 되고

    채무액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어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증여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금액으로 하길 원하더라도

    그 금액을 원하는데로 할 수는 없으나

    감정평가를 하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