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장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로부터 7천만원에 증여받은 빌라입니다
1가구2주택이라 장모님께 증여하려구하는데요
현재 공시지가는 1억6천2백
전세 1.5억에 전세주고있습니다
질문드리면
전세금을 갚지않고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땐 저에게도 세금이나오나요?
공시지가말고 금액을 더 높여서 증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5억에 증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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