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그리고 경찰이 신고 접수를 받으면 바로 절차없이 실종된 자녀를 찾아주는 수사를 시작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출한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와 달리 경찰이 곧바로 실종자 수색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력으로 집을 찾아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일반 실종신고 대상에 해당해 재난문자 발송과 위치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수사 등의 법적 수색 등을 하여 찾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출한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오래된 경우 성인이 아니라면 실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과정에서 실종인과의 관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나,

    가출로 인한 실종이라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