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의 보호자는 자녀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항 수 없는지 궁금하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만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실종 아동 등의 경우 찾기위한 위치추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