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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줄나비131
똑똑한줄나비13124.01.27

다가구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1번째 질문은..

등기부등본을 떼니

갑구 사람이 동일한 주소로


2명이 기재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2명이 동일하게

기재되었더라구요.


이러면 다가구 주택이 맞죠?

2번째 질문은

융자가 1억2천만원정도 있던데요

월세로 보증금 500만원 계약하는거라서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경매진행시

다른 모든 16호수가 모두 소액월세일시 보증금을

16개의 호수가 돌려받게되나요?


3번째 질문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금일 다 떼봤는데

건물주이름이 같은지,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만하면 될까요?


본계약날 다시 한번 부동산에 2가지 서류를

떼달라고

해야할까요?


4번째 질문은

부동산 계약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작성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다른 꿀팁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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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째 질문

    -> 해당 부분만 보고 다가구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1번 질문은 갑구상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보이며, 해당 목적물이 다가구 인지는 호수별로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는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에 기재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번째 질문은

    -> 다가구라면 소액임차인 모두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고 낙찰금액 1/2 한도내에서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3번째 질문

    -> 해당 부분도 당연확인하셔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여부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목적물이 다가구, 다세대인지 파악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낀 경우 해당 부분은 알아서 준비하여 보여주고 설명해주므로 본인이 이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

    4번째 질문

    -> 중개사가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이므로 이또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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