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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
24.01.11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건물(연립주택형, 근저당권 있음)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일 경우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다면 근저당권 금액을 제한 돈에서 확정일자 순으로 각 세입자에게 반환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세대일 경우에는 검색을 해 보니 각 호수별로 등기가 나눠져있기에 개별 경매로 들어가게 되고, 낙찰 된 호수 순으로 근저당권 금액을 변제하게 된 다음, 그 이후 낙찰 된 호수들의 돈은 해당 호수에 사는 사람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파악 되는데

재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다면 최대한 경매를 지연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차라리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 해야하는게 맞을까요?...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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